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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57조 (2020.10.08)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1-13 11:41 조회 : 1,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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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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