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내수재료)
제3조(내화구조)
제4조(방화구조)
제5조(난연재료)
제6조(불연재료)
제7조(준불연재료)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18조(거실등의 방습)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제21조(방화벽의 구조)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4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제25조(지하층의 구조)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제29조삭 제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31조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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