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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법(법률) 50조 (2021.01.08)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1-13 11:42 조회 : 1,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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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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