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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016.08.0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1-13 11:38 조회 : 2,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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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16.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16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화재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화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2. "품질시험"이라 함은 내화구조의 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내화구조 또는 내화충전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라 함은 내화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내화품목"이라 함은 내화구조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7.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내화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틀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 (내화구조의 인정신청) ① 신청자가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에 [별표2] 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제조업자 또는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내화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공현장별로 내화구조 공사착공 전에 내화구조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로서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화 구조의 인정이 취소된 자(당해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 ·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의 개선 및 개량 등을 위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정이 취소된 자는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한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

⑦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해당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대해 반려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⑧ 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내화구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⑨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내화구조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내화구조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인정받은 자중 1인이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적용을 받는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중인 경우(품질시험 개시일부터 결과조치 완료일까지로 한다)

3. 제16조에 따른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보고일까지로 하되, 제18조에 따른 개선요청한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

4. 제16조에 따른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결과 제18조의2에 따라 내화구조 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

⑩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등 신청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⑪ 제2항의 신청자는 내화구조로 인정받지 않은 구조를 내화구조로 생산하거나 판매 또는 시공할 수 없다.

 제5조 (내화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별표3]의 내화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별표2]의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구조의 상세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② 원장은 신청자가 품질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항에 따라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가 제작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와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2. 측정센서에 이물질을 피복하는 등 제8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3. 시험기관에서 확인한 시험체를 신청자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4. 그 밖에 고의로 신청내용 또는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제8조 (품질시험) ①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신청자는 내화구조 품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제작·시험일정 및 과정, 시험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의 입회하에 신청자가 원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원장은 제2항의 시험기관이 시험결과를 부정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부정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자는 본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청자의 계열회사에서 품질시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원장은 제2항 각호의 시험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내화시험을 입회하고, 시험체의 제작 등 기록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구조의 품질시험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2. 신청구조의 내구성 및 안전성

3. 신청구조의 제조·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등

4.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및 시방서,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② 원장은 규칙 제3조제8호 및 제10호, 규칙 제27조에 따라 내화구조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학회, 시험기관, 관련단체 등 전문가 15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

2. 규칙 제27조의 신제품의 신청자격, 품질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등

③ 원장은 현장시공오차 및 시공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안전율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도료 및 뿜칠재를 적용한 구조의 인정 피복두께는 신청두께 이상으로 하되, 시험체 제작시 확인된 두께보다 10%까지 증가

2. 목재를 적용한 구조(원목, 집성재 목구조 등)의 인정 탄화두께는 시험체의 실측 탄화두께보다 10%까지 증가

④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정 등의 통보)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내화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에 따라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및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용)

2. 내화구조의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3. 내화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등)

②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또는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와 제19조에 따라 내화구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화 구조명 및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 공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정의 표시)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 인정제품, 구조 또는 그 포장에 내화구조를 나타내는 [별표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내화구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공자가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내화구조의 관리

 제12조 (인정변경 및 양도·양수) 제10조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청할 수 없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4.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변경

 제13조 (내화구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①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받은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공자가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6조에 따른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품질시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구조를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자가 내화 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원장에게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의 경우 원장은 제14조의 자체품질관리에 대한 확인결과 제20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구조의 유효기간을 제1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품질시험방법의 변경 등의 성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료채취, 시험체제작 및 품질시험의 실시를 인정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내화구조 인정 당시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⑤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신청을 받은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내화구조의 인정이 일시정지중인 경우는 당해구조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의 생산·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구성재료·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관리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 구조 품질관리확인서에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급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내화구조의 현장반입 및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는 제조업자, 공급업자(공급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감리자가 각 단계별 내화구조 품질과 시공, 검사 등을 확인·서명하여 [별표6]과 같이 각기 1장씩 보관하며, 제조업자는 원장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조업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은 감리자는 품질관리확인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관할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 허가청은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공현장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내화구조 시공실적의 제출)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매분기별 시공현장별로 정리된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사본을 다음 월 1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6조의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업무에 제2항의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의 확인점검을 실시하되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시공실적이 없거나 공장품질관리상태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공장의 동일내화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한 내화구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정 내화구조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개소 이상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 또는 현장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현장 품질관리 확인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공장 또는 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시험체 제작 등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인정구조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이 3년이 도래되는 때에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은 인정구조의 공장품질관리상태 적정 관리 및 내화성능 유지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적정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내화구조 신청보완, 인정의 개선 및 취소

 제17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6조에 의한 신청자의 품질관리 확인 결과 제20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②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내화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요청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4. 제7조 제4항의 각 호와 같이 고의적으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제작된 경우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8조 (내화구조의 개선요청)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유효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유효기간까지로 한다)에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제조업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제13조 및 제16조에 의한 공장 또는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의 개선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공장 또는 현장 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인정을 일시정지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 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확인점검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5. 인정 내화구조를 나타내는 인정의 표시내용이 제11조와 다르게 된 경우

6.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대하여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② 인정이 일시정지된 내화구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정지해제된 날까지 내화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에 대한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의 일시정지 사유 해소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공장 또는 현장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9조 (내화구조 인정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3. 인정 유효기한까지 인정의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4. 내화구조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인정 내화구조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5. 내화구조 세부 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 내화구조로 판매한 경우

6. 내화구조 인정내용의 배합비와 상이한 배합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 내화구조로 판매한 경우

7.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일시정지 해소기간까지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의2에 따른 일시정지 중인 내화구조를 판매하거나 시공한 경우

9.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내화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② 원장은 제7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된 시험체가 제7조제4항의 각 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제작된 경우에는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즉시 인정을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내화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내화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④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의 인정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1.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6조에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중인 경우

       제5장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제20조 (세부운영지침) ①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정업무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품질시험방법 및 품질관리확인서 세부기재사항

2.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 및 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의 기준, 서식, 수수료, 점검방법, 점검 결과 판정 등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

3.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관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의 제·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장 내화충전구조의 관리기준

 제21조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 ① 내화충전구조는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2조 (시험성적서 확인 등) ① 충전구조 용 재료의 제조업자는 제8조 제2항의 시험기관에 내화충전구조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시험시료의 규격(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한 시험시료의 규격 및 밀도를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연장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험체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조업자는 내화충전구조를 현장에 납품하는 경우 성능이 확인된 시험성적서를 당해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자는 건축물에 시공한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에는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를 제출하기 전에 [별표7]에 따라 보온재의 밀도를 측정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된 밀도 이상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장품질 확인점검 등) ① 원장은 내화충전구조 품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에 대한 공장품질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1항의 점검시 해당 내화충전구조의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에 도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기관은 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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